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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보험

교통사고시 꼭 받아야 될 보험금


   


우리나라 평균 교통사고 건수는 2014년 기준 225,163건으로 하루 평균 약 620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운전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동차 등록 현황에 따르면 2014년 2,011만대에서 2015년 2,098만대로

과거 2006년 1,590만대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31%나 증가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인걸 감안하면, 가구의 절반은 등록된 차량이 있는셈인데요.


그만큼 자동차보험은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보험인데도 불구하고,

보상체계를 정확히 몰라 받아야 할 보상금을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래의 4가지 사항에 대해서 많이 누락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1. 등록세와 취득세


상대 차의 과실에 의한 사고로 폐차 또는 새차를 새로 구입하는 경우

등록세와 취득세, 줄여서 취/등록세를 본인이 부담하는 걸로 알고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등록세와 취득세 등 차량 대체비용을 상대 차 보험사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보원 통계에 따르면 무려 87%에 가까운 피해자들이 이런 내용을 몰라 비용을 청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고가의 차량일 수록 취/등록세 만만치 않지요?! 이제부터는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2. 위자료와 기타 손해배상금


상대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해서 치료를 받는 경우

상대 차 보험사에게 치료비 외에도 위자료와 일을 못한 기간동안의 휴업손해액,

그리고 기타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보원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몰라 청구하지 못한 금액만 수십억원이라고 합니다.



3. 시세하락 손해 보상금


출고 후 2년 이하의 새 차에 사고가 난 경우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넘게 되면, 수리비 외에도

다음과 같이 시세하락 손해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1) 출고 후 1년 이하의 차는 수리비의 15%

2) 출고 후 1년 초과~2년 이하의 차는 수리비의 10%


출고 2년 이내의 차량인데 상대방 과실에 의해 수리하셨다면

놓치지 말고 청구하셔야 합니다~!



4. 렌터카비 또는 교통비


대물배상 약관에 따르면 차를 수리하는 동안 자가용 차량에게는

동일한 종류의 차량을 기준으로 렌터카 요금 또는 교통비를 지급하고

영업용 차량에는 영업손실인 휴차료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상대방 과실이나 쌍방에 의한 사고로 차량을 수리 하신다면

그 기간동안에는 놓치지 마시고, 렌터카비용이나 교통비를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것말고도 사고시 민사소송에 가서야 정상적인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모로 피곤한 보상체계이지만 그렇다고 보험없이 불안하게 살아갈 수도 없는 법.

막상 사고나면 보험사밖에 믿을 곳이 없긴 합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는 말처럼, 어차피 가입해야 할 보험이라면 충분히 비교하고 따져보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운전자 여러분, 안전벨트 잊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