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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보험

저축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최근에 신용카드 등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소득공제가 제한되다보니 저축보험에 많이 가입을 하시곤 합니다.


시중금리보다 높은 복리이자와 세제혜택의 장점이 있지요. 그러나 유의하셔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저축보험! 결국 보험상품이다.


다 같은 저축상품으로만 알고계신데, 사실 이건 보험입니다.


따라서 사망보장이 포함되어 있어 사망보장에 대해 보험사에서 일정금액을 사업비로 수취합니다.


또한, 중도해지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해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보험상품은 사업비를 선차감하기때문에 그렇습니다.





△ 워낙 많은 사람들이 단순한 저축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다.



자, 그런데 요즘은 중도해지하더라도 원금을 보장하는 상품이 나와있죠?


복리로 이자도 주는데, 그런 상품은 왜 원금을 보장하는 것일까요?




△ 최근 많은 광고를 하고 있는 저축보험상품. 이들은 광고비를 과연 어디서 충당해야할까?





2. 원금보장형 저축보험?


보통의 보험상품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비라는 명목으로 보험사가 직원들 월급을 주고, 회사이익분의 비용을 차감합니다.


그런데 원금을 보장해준다?


이런 상품은 단기간으로 본다면 보험사에서 계약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미리 손해를 감수합니다.


그리고, 이후 정상적으로 주어야 할 이자를 획기적으로 차감시켜버립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죠.




△ 3년이 넘으면 이자가 1.0%로 적용 될 가능성, 결코 적지 않다.



보통의 저축보험들은 상품마다 최저보증이율의 적용시점이 다르고 대체로 3년차에 변경되는 상품은 없습니다.


적어도 5년이고, 정말 괜찮은 상품들이 10년차에 변경됩니다.


그것도 위의 0.75%가 아닌 1.0%~1.25%정도의 수준으로 말이죠.







△ 변동금리라는 사실, 잊지말자.



사실 변동금리(이자가 주기적으로 변동하는 금리)상품은 특히, 대부분의 월마다 변경되는 이자를 참조해야하는데요.


대체로 보험사의 성향에 따라 움직입니다. 지금은 2%대의 이자이지만, 나중엔 1%까지 떨어져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떼어가니..


실제로 남는 금액은 은행의 적금이자보다 훨씬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3. 세액공제의 조건!



저축보험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인데요. 가입만 하면 매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요. (과거엔 소득공제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꼭 잊어선 안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10년간 유지하셔야된다는 점이죠~! 최근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여전히 모르는 분들도 많더라구요.


도중에 해지하게되면 받았던 세액공제를 모두 토해내야 합니다.


"고된 인내의 열매는 달다" 라는 문구가 어울리는 상품이지요.







저축보험 가입시 유의할 사항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분명 인터넷에서 가입한다고 해서 모두 좋은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선진화되면서 금융상품이 소비자들에게 물밀듯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소비자들도 선진화 된 금융지식으로 무장하여 좋은 상품을 잘 선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