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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똑똑한 주택연금 활용법




국민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노후생활비를 충당 할 좋은 상품이 있습니다.


노후가 걱정 된다면 집테크로 눈을 돌리세요!


요즘 은퇴세대들 사이에선 주택연금을 모르면 무시당하기 일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도입된 주택연금이라는 제도가 어떤것인지 알아보도록 해요.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인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주택을 정부(주택금융공사)에 담보로 맡기고


평생이나 일정기간동안 거주를 보장받으면서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의 장점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사람도 대출금을 소거시켜주기때문에 원리금 상환부담대신 연금을 받을 수 있고,


1억5천만원 이하 주택보유자에게 월 지급금을 최대 15%까지 추가로 지급하는 등 혜택을 늘렸어요.


더구나 부부 둘 다 60세 이상이였던 것이 1명만이라도 만60세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구요.


그래서 비교적 재산이 적었던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되고 있는데요.



또한, 부부가 모두 사망하더라도 주택을 처분해 대출금을 차감한 연금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해도


상속인에게 청구되지 않고,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잔금이 지급됩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만큼 연금지급이 중단 될 위험도 거의 없습니다.







집은 결국 죽으면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으로만 여겨졌었지만, 모시고 사는 생활이 변화되어


요즘 세대의 고령층에선 노후자금을 스스로 마련해야되다보니 유산을 굳이 만들지 않고 생활자금에 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년층의 자산 대부분이 집이라는 사실, 아마 모르는분들은 없을 겁니다.


이런 노년층에서는 은퇴후의 연금 등의 준비한 재산이 없는 분들이 많기때문에 은퇴준비를 하기에 적합한 상품입니다.


그런만큼 주택연금의 인기도 엄청난데요.


주택연금의 누적가입자 수는 점차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의 특징


1.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구 분

내 용

비 고 

가입대상 

 1.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60세 이상인 고령자.

 2. 부부 합산 기준 9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

 (다주택을 보유한 경우)소유 주택 전체 합산 9억원 이하 다주택 소유자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비거주 1주택을 처분하는 조건

 1, 2

모두 해당

되어야 함

 가입비 및 보증료

 1. 주택가격의 1%에 해당하는 가입비가 있음.

 2. 연금지급 총액의 연1%가 연보증료로 들어감.

 (보증료는 취급금융기관이 가입자 부담으로 공사에 납부하고 ,연금 지급 총액에서 가산)


 특 성

 1. 대출상환방식으로 연금 지급 한도의 70%까지 일시 인출이 가능, 향후 추가 인출은 불가

 2. 연금지급방식은 종신 정액형만 선택 가능

 3. 일시 인출금액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시 기대출금의 금리르 0.1% 인하.

 



2. 우대형 주택연금


구 분

내 용

비 고 

가입대상 

 1.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인 고령자.

 2. 부부 합산 기준 1.5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

  1, 2

모두 해당

되어야 함

 가입비 및 보증료

 주택가격의 1.5%에 해당하는 가입비가 있음.

 연금지급총액의 연 0.75%가 연 연보증료로 들어감.


 특 성

 1. 저가 주택 보유자에게 최대 15% 더 많은 연금을 지급.

 2. 인출한도 설정여부에 따라 우대지급방식과 우대혼합방식으로 구분

 3. 연금지급한도의 45% 이내에서 필요에 따라 인출해 목돈 사용 가능.

 4. 연금지급방식은 종신 정액형만 선택 가능

 *단, 가입 후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매월 받는 월 지급금이 일반형 주택연금 수준으로 조정 됨.

 








알면 더 좋은 주택연금 TIP


주택연금의 인기요인 중 하나는 오래살수록 이득이라는 것인데요.


일찍 사망할 경우 차액이 고스란히 자식에게 상속되기때문에 큰 손실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당연한 내용보다는 종신지급형이라는데에 주목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정액지급형태라는 것이 매력적인데요. 지급 될 연금액이 점차 소진되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입시 정해진 정액대로 죽을때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물론, 시기에 따라 받는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확정기간형도 있습니다만


가입시점에서 결정되는 것이다보니 종신형태가 좋습니다. 왜냐구요?


가입한 때부터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평균 수명때까지의 기간을 나눈 금액을 매달 받게되는데,


평균 수명이 현재 81.37세 인데, 만약 현재 60세라면, 앞으로 21.37년간 받을 것으로 가정 후 확정하여 받게 되기때문에


더 오래 살아도 사망때까지는 계속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가입시 건강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기때문에 만약 몸이 편찮으신분이라면, 되려 확정기간형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매월 받을 연금수령액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h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