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이란?
저소득층의 목돈 마련과 빈곤탈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가입 가구가 3년 동안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며
수급 대상에서 벗어나거나 일을 유지하며 교육을 이수하는 등 조건을 충족하면
정부가 일정액을 추가로 적립해 주는 적금통장입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희망키움통장Ⅰ’의 1차 모집일은 이달 6~10일이며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키움통장Ⅱ’는 2․5․8․11월 총 4회에 걸쳐 모집합니다.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내일키움통장’은 2~11월 총 10회에 걸쳐 모집)
기존 희망키움통장에서 대상을 늘린 희망키움통장(Ⅱ)는
3년 간 본인적립금 10만원씩 불입하고 정부에서 근로소득장려금을 10만원씩 지원하여
3년 만기 시 720만원을 수령해가는 적금 통장입니다.
희망키움통장(Ⅰ)
- 지원금액 : 월 10만원씩 불입시 월평균 29만원 지원
- 접수기간 : ‘17.2.6.(월) ~‘17.2.10.(금) <1차>
- 접수방법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가입대상 : 일하는 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소득(사업소득포함, 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의 40%의 60% 이상인 가구
- 필수사항 : 3년 이내 탈 수급 조건
- 기타사항 : 3년이내에 수급자 기준에서 벗어나면 3인기준 최대 2천만원, 4인 기준 2천300만원을 지원
- 유지기준 : 적립 기간 중 근로(사업)소득이 5개월 연속 소득 하한 미달 또는 본인 저축액을 연속 3회 미납할 경우 중도 해지
- 지참서류
1. 재직증명서(현재 근로사실 확인 서류)
2. 고용임금확인서(4대보험 미가입자 또는 일용근로자 등 공적으로 소득 확인이 불가능한 자)
3. 거주지 계약서(전·월세 거주자), 사용대차확인서(사용대차중인자)
희망키움통장(Ⅱ)
- 지원금액 : 월 10만원씩 불입시 월 10만원 지원
- 접수기간 : ‘17.2.6.(월) ~‘17.2.17.(금) <1차>
- 접수방법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가입대상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으로서 현재 근로 활동 중인 가구
- 필수사항 : 3년 내내 근로 소득이 있어야 하며, 연2회(3년간 총 6회) 교육 이수
- 기타사항 : 주 소득자가 신용불량자 등일 경우 다른가구원 명의로 가입 가능
- 유지기준 : 3년 간 연 1회 소득 조사 시 가구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70%이하를 유지하여야 함
- 지참서류
1. 재직증명서(현재 근로사실 확인 서류)
2. 고용임금확인서(4대보험 미가입자 또는 일용근로자 등 공적으로 소득 확인이 불가능한 자)
3. 거주지 계약서(전·월세 거주자), 사용대차확인서(사용대차중인자)
※ 문의 : 각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부 콜센터(전화번호 : 129)
※ 2017년 중위소득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 | 1,652,931 | 2,814,449 | 3,640,915 | 4,467,380 | 5,293,845 | 6,120,311 |